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주치료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 2015. 6.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6. 2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7. 11.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주취 정도가 높은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0%)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2017년 납득하기 어렵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것도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이나 두었다). 그리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 정도 역시 만취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 이러한 반복된 집행유예 처벌은 피고인에게 법 경시 현상을 심화시켰을 뿐이며 두 번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담하게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하였다.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은 당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였다.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