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에 대한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26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7,942원,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가 소유하던 과천시 E 전 307㎡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B이 소유하던 과천시 F 임야 81㎡ 중 5/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임야 185㎡ 중 5/10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원고 C이 소유하던 H 답 252㎡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I 답 4㎡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J 답 280㎡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K 답 3㎡ 중 1215/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 원고 D가 소유하던 H 답 252㎡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 I 답 4㎡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 J 답 280㎡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0토지’라 한다), K 답 3㎡ 중 661/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과천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18,399,670원, 원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를 19,926,000원, 이 사건 제3토지를 47,730,000원, 원고 C은 이 사건 제4토지를 93,400,764원, 이 사건 제5토지를 1,482,552원, 이 사건 제6토지를 103,778,627원, 이 사건 제7토지를 1,111,914원, 원고 D는 이 사건 제8토지를 50,813,091원, 이 사건 제9토지를 806,557원, 이 사건 제10토지를 56,458,990원, 이 사건 제11토지를 604,91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