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 과천시 B 답 529㎡ 중 1212/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C 답 24㎡, D 답 280㎡ 및 E 답 3㎡ 중 각 1212/3088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과천시의 F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과천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576,780,22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17. 과천시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200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842,8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과천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원고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과천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가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