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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67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 피고가 원고의 형이다.

나. 원고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2. 30.부터 2009. 1. 22.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E 등에게 돈이 이체되거나 출금되었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순번별 금원을 ‘순번 제 금원’이라 각 칭한다). 순번 일시 거래금액(원) 거래내용 수취인 1 2008. 12. 30. 100,000,000 대체 E 2 18,000,000 F조합 3 6,896,406 대출비용 4 40,000,000 G 5 6,500,000 B 6 2009. 1. 22. 53,000,000 B 7 2009. 1. 5. 6,000,000 통장이체 H 8 6,000,000 9 6,000,000 10 2,000,000 11 2009. 1. 13. 1,300,000 12 1,300,000 13 2009. 1. 22. 10,000,000 대체 14 150,000 현금 수입인지 합계 257,146,406

1. 가.

서울 강남구 O 답 1,269㎡’,P 답 1,091㎡',Q 답 402㎡를 상대방 B(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서울 강남구 R 답 3,088㎡를 상대방 B 2,758/3088 지분,상대방 M 330/308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상대방 B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L,채권최고액 5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상대방 M은 상대방 B에게 3,000만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 M이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서울 강남구 T 답 661㎡를 상대방 B의 단독소유로 분할한다.

3. 서울 강남구 U 답 2,741㎡를 상대방 A(원고) 3/5지분,상대방 M 2/5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4. 서울 강남구 V 대 305㎡ 및 지상 건물을 상대방 N의 단독소유로 분할한다.

5. 이천시 W 임야 8,415㎡를 상대방 B,A, M이 각 1/3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6. 가.

서울 강남구 X 답 1,26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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