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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30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7. 2. 14. 5,000만원을 변제기 2007. 5. 30. 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바, 위 연대보증 및 양도담보제공을 추인하였다.

그런데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1호증의 1, 2 각 대출계약서의 인영은 C가 피고 몰래 날인하였고, 위 대출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C가 2007. 4. 27. 피고 몰래 발급받은 것인바,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알게 되었는바 위 연대보증 및 양도담보제공을 추인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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