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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와 맥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기( 무전 취식) 사건 임의 동행 검거보고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11회의 벌금형 처분,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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