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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0:30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맥주 15 병 (6 만 원), 안주 2개 (4 만 원), 접대비 (12 만 원), 노래 주점 2 시간 이용료 (5 만 원)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반복하여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 가량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누범 전과 역시 출소 후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27.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역시 출소하고 10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017. 1. 19. 역시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는데, 이 역시 동종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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