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2. 23:00 경 공주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안주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인 과일 안주와 맥주 3 병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04:00 경 공주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안주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인 해장국과 소주 2 병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D 영수증, G 식당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 취식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노숙생활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 복귀시설에 입소하여 질병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