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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02.14 2016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가소3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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