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02.14 2016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가소3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가소34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