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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16.04.26 2015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차81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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