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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0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15:15 경 위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이 신고된 253㎡에서 수족 관 및 대게 찜 기계 설치로 약 10㎡ 가 더 늘어났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판단

1.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은 “ 제 36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97조 제 1호는 위 제 37조 제 4 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가 ‘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을 위반한 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 조, 제 26조에 따라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 내용 중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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