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1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이성 만남 어 플 ‘ 즐 톡 ’에 ' 경기 광주 ㄱㄹ(‘ 걸 레’ 의 약칭) 번호 공유 ..C(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자.. 구멍 동서하시게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번호만으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확인( 특정됨)

1.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 즐 톡’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매우 치욕적인 글을 올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계속 받아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