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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2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2. 충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위해 관리하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2017. 7. 1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62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이나 횡령으로 국외 도주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해 만들어 준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톡 계정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 마약과 횡령으로 도망 중”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에 “ 일산 E 건물 211동에 살다가 지금 이곳으로 도망 거주”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과 카카오 스토리에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의 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캡 쳐 사진

1. 피의 자가 F에게 보낸 메시지

1. 피의 자의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 캡 쳐 사진

1. 피의 자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 캡 쳐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 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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