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서 2016. 4. 30. 23: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G(50 세) 이 다른 장소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요금 3,0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 대리기사인 G을 불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을 하여 가 던 중 갑자기 대리기사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고 진술하고, 2016. 5. 1. 01:00 경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6~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