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7. 22:00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대화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 전로 185 동 길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술을 마신 후 여러 차례 대리 운전업체에 대리 운전 요청을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