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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소유주이고, 피해자 D( 여, 48세) 와 피해자 E( 남, 55세) 는 부부 사이로 함께 대리 운전 일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19. 21:23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손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고 2, 3 분간 놓아주지 않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19. 21:50 경 광양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D와 교대하여 피고인의 C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가 던 중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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