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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합22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2017. 9.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함께 머물면서 피고인 A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J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를 빼앗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3. 20:00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자, 그 즈음 부천시 M 공원 공영 주차장 지하 2 층에서 피고인 B, C, D는 현장을 지켜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 폰 7 를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부천시 O, ’P’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를 개통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일 폭행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 폰 7 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합동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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