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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단받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또한 차량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가) 상해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쾅’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피해자는 차량 충돌의 충격으로 목이 앞으로 꺽인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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