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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7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추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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