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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04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0:30 경 변호 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고심 재판에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그 사 임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8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순 번 4, 5, 8, 9), 수사결과 보고, 면담 신청서, 녹취서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인 피해 자가 대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퇴거 불응죄를 확정 짓는 내용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기 전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즉시 기수가 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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