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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959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과 서로 치고 받고 싸웠다.

다친 곳은 없고 얼굴을 몇 대 맞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D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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