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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5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기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려고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목에 손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 야, 인마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 피해자가 주먹을 날리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 피해자의 목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 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F,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모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광경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기록 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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