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18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0.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축산물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5.부터 납작이군만두를 공급하는 등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7. 피고 및 ‘E’을 운영하는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까지 원고로부터 215,475,7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식료품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185,633,900원과 반품 처리된 3,303,200원을 제외한 26,538,6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26,5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불량 및 하자가 있음에도 반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