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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134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1,085,933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ㆍ수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구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08.경부터 2011. 8. 31.까지 구두제작을 위한 반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피고로부터 81,085,933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A에게 2011. 8. 31. 이후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새로운 구두제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201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80,000,000원을 작성일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81,085,9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A가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피고 A의 자산이 있고,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3059 물품대금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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