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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등을 제조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완구제작, 판매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무렵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완구 전동자동차(제품명: E)의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물품제작을 의뢰한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물품제작 비용을 전혀 전보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작된 물품을 보관하는 데 따른 손해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다른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E‘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아 왔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제작을 의뢰한 곳은 피고가 아니라 F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청구금액)에 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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