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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4가단178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4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6년간 직류전원장치(전기아답터, 안전인증번호 HH10145-4013, 모델명 JE-1230DK,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당 3,4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제작한 칫솔살균기 등 제품의 부속품으로 포함시켜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668,350원이고, 여기에 피고로부터 반품 받은 506개 상당의 금액 1,725,460원(= 506개 x 개당 3410원)을 공제하고 남은 물품대금이 19,942,8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품 받은 물품 상당 금액이 1,725,46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668,35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 21,510,39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510,390원에서 위 1,725,460원을 공제하고 남은 19,78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로 인하여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교환하여 발생한 손해 15,720,100원, 이 사건 물품 및 피고의 제품을 교환하여 발생한 손해 78,355,000원, 제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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