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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나5349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지인으로 망인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와 E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6. 5.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E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756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21.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755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게 합계 3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망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이에 대한 이자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위 돈을 빌렸더라도 망인이 매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호증(망인의 서명 부분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중울산농업협동조합장, 강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3.까지 망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2014. 10. 20. 망인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는 연 24%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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