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1980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2013. 1.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3.과 같은 달
4.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2013. 9. 16.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3. 11. 30.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3년 제40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위 구두 약속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3억 원 지급 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10.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D과 자녀들인 E, F, 피고가 있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1. 31.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13.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6~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부담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거나 또는 ②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포괄유증 받음으로써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3,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으면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