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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3808 제8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6가합3808 손해배상(기)등

원고

A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C

2.D

3.E

4.F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300,684,931원, 피고 F,

D, E은 각 200,456,6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59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2017.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산 기장군 G리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원고 및 H과 공동으로 부산 기장군 I 토지 및 건물과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2. 26. 원고의 아들 K, H,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23.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위 대출금중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200만 원 가량만 지출하고, 나머지 3억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② 한편, 망인은 2015. 12.경 부산 기장군 I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과 10개월 분 차임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③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 위 내에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6. 망인, H 및 원고의 아들 K 명의로 같은해 1. 7. 매매(매매대금 5억 4,6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동부산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2. 2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억 7,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8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뿐만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증인 L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위 대출금 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 만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I 지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산 해운대구 M동 소재 토지 매수대금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2.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므로, 인근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4.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 한편 망인은 원고에게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후, 다시 경남 산청군에있는 전원주택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모두 거짓말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원고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4. 1억 1,000만 원을 대 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토지 매수대금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2. 중순경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소재 토지 255평 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을 통하여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그 대금 등 명목으로 8,1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아들인 P 명의로 2014. 12. 5.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부산 해운대구 Q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원고와 공동으로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2. 26. 위 부동산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경남 산청군 안봉리 중턱산 매수대금으로사용한다고 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② 망인은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22개월 분의 차임 중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망인은 2016. 3. 31.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받은 대출금 중 1억 원을 위 안봉리 중턱산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위 돈을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④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서 위 횡령금 합계 2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 및 차임 중 77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Q 대 359㎡ 에 관하여 2014. 12. 26. 원고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우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4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3.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날 근저당권자를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억 4,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6자로임대인을 원고와 망인, 임차인을 R,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L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부산 해운대구 S 아파트(이하 T라 한다)와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8. 7.경 원고로부터 T 제티 102동 2707호 및 3107호의 매수자금으 로 6억 8,700만 원을 받아, 위 120동 2707호 매수대금으로 2억 1,330만 원, 부산 금정

구 U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1억 3,000만 원, 지방세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 111,145,203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219,554,797원을 횡령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횡령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아들 P 명의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8. 4.1,000만 원, 같은 달 7. 8,700만 원, 같은 달 28. 2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19. 1억8,000만 원, 같은 달 21. 1억 4,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T 제티 102동 2707호에 관하여 2015. 10. 23. 원고 앞으로 같은 해 6. 12. 매매(거래가액 6억 9,33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억 7,9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T제티 102동 3107호에 관하여 2015. 11. 18. V 앞으로 같은 해 6. 11. 매매(거래가액 7억 270만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219,554,797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대연비치아파트 매수자금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게 대연비치아파트 18평을 2억 6,000만 원에 공동 매수하자고 권

유하여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으므 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아들 P 명의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12. 18. 10,007,000원, 2016. 1.11. 9,450만 원, 원고 명의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12. 23. 410만 원, 2016.1. 11.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가칭)W지역주택조합 부담금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권유에 따라 2016. 2. 29.경 딸인 X 명의로 (가칭)W지역조합에 가입하였는데, 망인은 원고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아그 중 4,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횡령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6.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X 명의로 2016. 2. 29. 부산 해운대구 Y, 3층 소재 (가칭)W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부담금을 합계 430,884,000원

으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1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진원

판사 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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