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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7노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D이 성매매 의사를 밝혀 매 수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의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이후 D이 입은 피해 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D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대학 휴학 중인 학생으로 아직 젊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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