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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구합2084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 포천시 소재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사, 한자 등의 과목을 직접 강의하였고, C는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위 B초등학교에서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림피아드 수학(수학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과목) 등의 과목을 강의한 교사이다.

나.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의 기간 동안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 C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 사건 제1차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각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원 징계요구’라고 한다).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① 원고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강제로 포함시켜 수업을 진행하였다.

② 원고는 2011. 3. 1.부터 C에게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여 C가 원고의 실제 수업시간인 1,957시간보다 1,492시간이 많은 3,4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방과 후 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무시간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편성하여 책걸상 및 교구도 비치되지 않은 교장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중에 교직원들과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수업일지상 수업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문서를 결재하는 등 교장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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