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 포천시 소재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사, 한자 등의 과목을 직접 강의하였고, C는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위 B초등학교에서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림피아드 수학(수학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과목) 등의 과목을 강의한 교사이다.
나.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의 기간 동안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 C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 사건 제1차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각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원 징계요구’라고 한다).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① 원고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강제로 포함시켜 수업을 진행하였다.
② 원고는 2011. 3. 1.부터 C에게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여 C가 원고의 실제 수업시간인 1,957시간보다 1,492시간이 많은 3,4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방과 후 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무시간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편성하여 책걸상 및 교구도 비치되지 않은 교장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중에 교직원들과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수업일지상 수업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문서를 결재하는 등 교장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