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겨누는 등 폭행하거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부엌칼을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 10여 명은 모두 피해 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료들 로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해명하고 피고인과 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 직원의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이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폭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피해 자가 앉아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