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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0 2015가단10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임야 22,512㎡(이하 ‘종전 C 임야’라고 한다)는 1917. 9. 25. 피고의 조부인 D이 사정받았다.

나. 원고는 1979.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종전 C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종전 C 임야는 2005. 5. 15. 밀양시 C 임야 21,9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E 임야 582㎡로 분할되었고, 밀양시는 그 중 E 임야에 관하여 그 무렵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 23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한 성년 이상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원고가 종전 C 임야를 원고의 종손이자 피고의 조부인 D부터 원고의 종손인 피고에게까지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종전 C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H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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