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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8]
판시사항

이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남원읍 수망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피고, 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이)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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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1.25.선고 92나68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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