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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8. 5. 20. 선고 97나1617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집1998-1, 31]
판시사항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인 리(리)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를 공부상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소유의 성격(총유) 및 행정구역인 리(리)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하여 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리(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 편익과 공동 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리)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상효1동 마을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피항소인

남제주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7. 10. 7. 선고 96가단2582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남제주군은 서귀포시 상효동 산 123 임야 307,63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6. 10. 21. 접수 제143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서귀포시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2. 4. 19. 접수 제8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서귀포시 상효동 산 123 임야 307,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의 전신인 상효리의 명의로 사정받은 원고들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서귀포시는 소외 상효리 식림조합이 1976.경 이 사건 임야는 자신들이 소유인데 다만 1919. 7. 10. 상효리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임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남제주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식림조합은 상효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연부락인 주민공동체로서의 상효리와 동일하고, 원고들 마을회 역시 위 식림조합과 동일한 당사자로서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각 판결), 을 제1호증의 1(상효리식림조합규약), 2(조합원명부), 을 제5호증의 1(소장), 2 내지 4(각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한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식림조합이 1976.경 이 사건 임야는 자신들이 소유인데 다만 1919. 7. 10. 상효리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임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남제주군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76가합1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국유지로서 위 식림조합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식림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76나37호) 및 상고(대법원 78다1581호)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및 위 식림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서 재목과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상효리, 신효리 및 하예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지원에 의하여 가입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상효리 마을회는 다음에서 본 바와 같이 상효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효리 식림조합과 원고들 마을회는 그 구성인원, 목적 등에서 서로 다른 단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위 식림조합이 동일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서귀포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구 토지대장), 갑 제3호증(토지대장),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각 기타 단체등록증명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각 마을회정관), 갑 제9호증(상효1, 2동 마을회임시총회), 갑 제10호증(군유재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오찬환, 당심 증인 오봉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각 판결), 을 제2호증의 1(국유산야대부원), 2(군유재산무단점용료징수), 3(무단점용료징수조서), 4, 5(각 영수증), 을 제3호증의 1(군유무단점용료징수), 2, 3(각 영수증), 을 제4호증(공유재산관리대장), 을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한식, 당심 증인 문태경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가. 상효리 주민들은 조선시대부터 자연부락으로 존재하다가 1915.경부터는 그 주민들의 공동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상효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동으로 마을일을 처리하고 복된 마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되, 상효리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이장이 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의사결정은 세대주로 구성된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명칭은 편의상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야 또한 주민들의 공동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 오던 위 주민공동체인 상효리 소유의 부동산 중의 하나로서 1919. 7. 10. 일제시대의 토지사정에 의하여 주민공동체인 상효리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나. 상효리 주민들은 그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사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임야에도 참나무와 대나무 등을 식재하고 가시덩쿨 등을 제거하며 우마용 꼴을 채취하고 산불방지 등을 위한 순찰활동도 하여 오면서 관리·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1946.경부터는 위 상효리가 1리, 2리로 나뉘어져 각 리마다 대표자로 이장이 선임되었고, 다시 1981. 7.경부터는 위 상효1리가 상효1동 마을회로, 상효2리가 상효2동 마을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위 토지조사사업 이후 임야대장상에만 등재된 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61. 10. 1. 당시 시행되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에 의거 소외 남제주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처리되어, 1976. 10. 21. 피고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2. 4. 19. 피고 서귀포시 명의로 1981. 4. 23.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마을회는 상효리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결성된 조직체로서 그 조직의 구성원, 운영방식, 재산취득 및 관리처분, 조직의 기관,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들 마을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주민공동체를 의미하는 '상효리'와 그 조직의 목적, 구성, 운영방식, 재산의 귀속관계 등 여러 면에서 동일한 법인격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리(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 편익과 공동 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사정을 받은 대로 상효리마을 주민의 총유로 그 주민공동체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 마을회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남제주군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서귀포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재판장) 진종한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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