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성내리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피상고인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6.9. 선고 95나9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6. 3.15.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됨으로써 1964.9.30. 지적복구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었다가 1976.6.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주민공동체로서의 원고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행정구역으로서의“성내리”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위 “성내리”가 읍, 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법인격을 상실하고, 읍과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양읍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은 1968.3.5. 성내리의 주민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당시 이장이던 소외 4 등의 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를 각 임대하고 그 때부터 줄곧 임대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1976.5.28. 당시 성내리의 이장 겸 농지위원이던 소외 5와 농지위원이던 소외 2,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라는 보증을 받아 같은 해 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군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군유지로서 임대, 관리하여 오다가 1993. 봄경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사실, 원고는 1994.7.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환원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이)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이)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성내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성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성내리 주민 즉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성내리의 상위 행정구역인 양양읍이나 피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하여 양양읍 또는 피고 군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 이외에 피고 군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비록 위 사정명의인인 “성내리”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