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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9.05 2019가단20688
소유권확인
주문

1. 공주시 B 임야 97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B 임야 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3. 2. 25. ‘C’에 사정된 사실(토지대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행정구역상 C는 현재 D리, E리, F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고는 D리, E리, F리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는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비법인사단과 같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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