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순천오리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