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닭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