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57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면허대장(취소)(전자화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