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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5:15경 제주시 건입동 6호광장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좌석에 앉아 신호대기 중, 위 모닝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당시 위 E이 신호대기 중 기어가 주차상태인 줄 착각하고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이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 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미미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회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7.부터 2011. 9. 26.까지 제주시 G 소재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9. 29.부터 2011. 10. 15.까지 제주시 I 소재 J정형외과의원에서 ‘경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까지 26일간 제주시 K 소재 L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11. 10. 26.부터 2012. 2. 15.까지 위 E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421,680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판독소견서, 심전도검사소견서, 영상의학과소견서, 각 판독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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