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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노5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4. 15:15경 제주시 건입동 6호 광장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좌석에 앉아 신호대기 중, 위 모닝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당시 위 E이 신호대기 중 기어가 주차상태인 줄 착각하고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이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미미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회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7.부터 2011. 9. 26.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9. 29.부터 2011. 10. 15.까지 제주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서 ‘경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까지 26일간 제주시 K에 있는 L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11. 10. 26.부터 2012. 2. 15.까지 위 E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각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421,680원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충격으로 기왕병인 신경뿌리병증이 발병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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