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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0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해 자신과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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