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위 C 주유소 1층에서 함께 생활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사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식비 일부를 횡령한다고 의심하여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 30cn)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오른손에 든 채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에 든 부엌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다음 칼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 직장동료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소견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