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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44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979,413원 및 이 중 169,979,13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건축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는 1993. 5. 19.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12. 29. 협의이혼한 자이다.

3)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던 자이다. 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보증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12. 10.부터 2015. 12. 9.까지(이후 체결된 보증기간 연장약정에 따라 2016. 6. 8.까지로 연장됨),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014. 12. 10. 중소기업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16. 1. 20.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170,986,557원(원금 170,000,000원 + 연체이자 등 986,557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환급하여야 할 보증료환급금 등 1,007,420원을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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