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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8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대지 554.4㎡의 소유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서구청장에게 컨테이너 사용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카센터 2층 옥상에 창고용으로 사용키 위해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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