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8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대지 554.4㎡의 소유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서구청장에게 컨테이너 사용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카센터 2층 옥상에 창고용으로 사용키 위해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