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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6. 2.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20,77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해지 통고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2016. 2. 19. 자로 D를 해고 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 638,0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해고 통지서, 퇴직금 계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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