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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5고정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식당이라는 상호로 한국 음식점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1. 연차휴가수당 518,400원, 2012. 연차휴가수당 549,600원, 2013. 연차휴가수당 583,200원, 201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합계 2,27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 30.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 중이던 E을 30일전의 예고기간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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