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카이런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어범퍼, 백워닝 센서교환, 리어컴비네이션램프(좌, 우) 탈착, 뒤범퍼 교환 도장 등의 수리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시간당 공임을 24,000원으로 산정하여 225,5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2010년 공표한 시간당 공임을 기초로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공표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정비공임을 감정한 F은 피고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시간당 공임으로 산정하였다
(판금 및 탈부착 36,455원, 도장 39,055원). 이러한 감정결과는 국토교통부가 2018. 6. 29. 공고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제2018-846호)인 25,383원 ~ 34,385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한 수리비를 산정하면 321,297원이고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95,797원(= 321,297원 - 22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