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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4가단51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정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4. 7. 18. 원고에게 정비요금으로 2,083,29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484,000원만을 적정한 정비요금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피보험사업자동차를 사고 전 상태로 만들거나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상당한 정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정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구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05. 6. 17.자로 공표한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작업시간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시간당 공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이 사건 차량의 정비요금 484,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속 조사자와 수리범위, 수리과정을 사전 협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정비요금 2,083,290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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